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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미인용 선행문헌의 후속 활용 검토 (21.08.24)
미국변호사 김헌준

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또는 IDS 양식에 기재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양식들에 기재된 선행문헌들은 위 항목에 *로 표시된다. (MPEP 1302.02) 그러면 *로 표시되지 않은 선행문헌들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 예를 들면, 출원인이 정보제공하였으나 심사관이 심사시 사용하지 않은 선행문헌들이 이에 포함된다. 정보제공시 인용되지 않은 선행문헌을 무효심판 등의 후속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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