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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의 동일 출원인·발명자의 선후원 적용 비교 (21.08.19)
변리사 이용규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데 있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연속되는 개량 발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연속 출원에 대해서는 후출원을 선출원에 의해 거절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한다. 즉, 이 경우에는 선원주의나 확대된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선출원과 후출원의 관계 적용에 있어서 주요국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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