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부문에서의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대학이나 공공연에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이를 알려야 된다. (발명진흥법 제16조 2) 금번 개정 발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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