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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권리변동설정시 유의사항 정리 (21.03.29)
미국변호사 김헌준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변동사항을 한국특허청에 기록해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권리변동의 USPTO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USPTO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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