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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출원인 권리보호 강화
변리사 유정민

2016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조약(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조약은 200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개정 상표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의 결과로 4년간의 상표법조약 검토를 통하여 채택된 것이며 싱가포르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장의 종류
싱가포르조약은 상표에 관한 정의를 넓혀 비전형상표인 소리·미각 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회원국이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개정 상표법을 통하여 싱가포르조약의 내용 및 비시각적 상표가 시장에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을 신설하였는 바, 조약의 효력 발생일 전부터 비전형상표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비전형적 상표의 시각적인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표 정의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불허된다.

2. 절차적 강제성의 완화
싱가포르조약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내지 방식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회원국은 서면, 전산,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나아가, 회원국은 전자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여부 및 운영한다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청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자통신을 통한 의사교환 방식과 서류를 통한 의사교환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3. 절차상 구제조치
싱가포르조약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절차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놓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간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출원인 및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이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제절차의 예로는 기간연장, 절차의 계속, 일정요건 하에서의 권리회복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법을 통하여 싱가포르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상표법 제23조 제4항 “제2항 후단(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을 신설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구제절차로서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는 제도를 택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ⅰ)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상표법 제23조 제4항) ⅱ)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상표법 제46조의4 제3항) ⅲ)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상표법 제48조 제3항)이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4. 싱가포르조약의 효력에 따른 변화
싱가포르조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상표와 관련된 절차의 엄격성은 완화되고, 출원인과 권리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상표법상 상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등록상표의 독점배타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상표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절차의 완화는 제3자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그 한계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싱가포르조약 회원국]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BOIP(지적재산권에 대한 베네룩스기구), 베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기니, 아이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참고문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30/0200000000AKR20160630056800063.
HTML?input=1195m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6e9ab8b0ce4a44f85a8d1eb
1edcefeac2.www2?a=user.news.notice.BoardApp&board_id=notice&cp=1&pg=1&n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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