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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스템에 관한 특허분쟁 승소 사례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신호준

Ⅰ. 서론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에 따라 단말기 및 모바일 서비스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이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무, 온라인 상거래는 물론 현장에서의 카드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모바일’ 시대인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뱅킹, 상거래, 결제 서비스(이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된 것은 ‘휴대폰=스마트폰’ 이라 할 만큼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생체인증(지문,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나 대금결제를 위한 인증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서비스 이용 확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물건을 살 때마다 계좌이체를 위하여 보안카드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결제를 위하여 매번 SNS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거나 카드사의 자체 카드인증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작은 화상키보드를 통하여 한 글자씩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면 아마도 적어도 열에 하나 둘은 그 불편함 때문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 생체인증을 통한 간편 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문인식기술,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거래 시스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술 등)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기술들을 결합하여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 인증을 지문인식으로 하는 금융·상거래 시스템”을 발명하고 이를 특허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Ⅱ.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원고가 바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발명하여 이를 특허등록한 사람이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휴대전화 단말기, 온라인 은행 및 상거래 시스템, 중계 서버, 통신망으로 된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이하 ‘중계 시스템’)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단말기에서 통신망을 통해 중계 시스템의 중계 서버에 로그인 한 후 ② 단말기의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얻은 지문 정보 및 단말기의 전화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해당 단말기의 정보로 중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다음, 이후 ③ 해당 단말기의 지문 인식기를 통한 지문 인증을 통하여 중계 서버에 미리 등록된 지문 정보와 인증 시 전송된 지문 정보가 일치하면 ④ 중계 서버에서 단말기를 온라인 은행 또는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으로 로그인하게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원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A은행을 상대로 A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규계좌 개설 절차 및 이후 신규계좌 개설 절차에서 등록한 생체정보(지문)를 이용한 로그인 방법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서비스를 이용한 이체거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Ⅲ. 소송의 쟁점 및 진행경과

1. 문언침해 주장 관련

피고 A은행을 대리한 당 법무법인은 A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에는 원고 특허발명이 전제로 하는 중계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중계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 파악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폰의 운영체계(iOS, Android)는 지문 정보를 스마트폰 내부의 독립된 보안 영역에 저장·관리하면서 특정 앱에서 지문 인증을 요청할 경우 인증을 요청한 지문이 보안 영역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알려줄 뿐 지문 정보를 보안 영역 외부로 전송하거나, 보안 영역 외부에서 지문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들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피고 A은행의 실시 서비스의 경우 ① 고객의 스마트폰이 모바일 뱅킹 서버에 직접 로그인 하여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중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규계좌 개설 절차 및 지문을 이용한 로그인 과정에서 원고 특허발명 중 ‘중계 서버’가 포함되는 모든 단계의 구성이 존재할 수 없으며, ② 스마트폰에서 얻은 지문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된 외부 중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구성도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균등침해 주장 관련

이에 원고는 뒤늦게 피고 실시 서비스는 ‘중계 서버’를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지문인식기의 반도체 메모리’로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변경이 있더라도 원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인 “지문 인증 절차에 의한 금융거래 방법”이 동일하므로 원고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균등침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문인식기술과 온라인 거래 시스템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던 기술이었다. 지문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미리 저장해놓고 금융거래 시 지문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유형의 발명은 원고가 특허를 출원한 2014년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특허출원된 바 있었다. 특히 지문 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계좌정보를 미리 저장해놓고 지문 인증으로 대응되는 계좌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업무 서비스 제공방법은 이미 2012년에 국내 B은행이 특허출원을 하여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공지기술이었고, 심지어 원고는 위 공개특허공보를 원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선행기술문헌으로 기재해놓은 상황이었다.

또한 당 법무법인이 원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이러한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자, 의견서를 통하여 원고 특허발명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계 시스템에 ‘독립된 중계 서버’를 두어 중계 서버에 대한 지문 인증으로 다수의 은행 또는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 접속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이 선행기술들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하였고, 실제로 중계 서버에 지문 인증처리를 위하여 지문 정보 등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 및 기존에 확립된 균등침해의 법리들을 근거로 원고 주장과는 달리 원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지문 정보 등 인증 정보를 저장해놓은 독립된 중계 서버를 통한 인증만으로 다수의 온라인 은행·상거래 시스템을 무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의 처리방법’임을 밝힐 수 있었다.

 

Ⅳ.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스마트폰 내부에서 지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의 구성과 실제 정보가 처리되는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원고의 침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당 법무법인이 대리한 A은행이 전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시한 복잡한 절차나 기술적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중계’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피고 A은행의 실시 서비스에는 고객 단말기와 모바일 뱅크 서비스를 위한 서버 사이에 별도의 중계 서버가 없으며, 사용자 지문 정보를 전송받아 획득하거나 저장하는 구성도 없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② 고객 단말기와 불가분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문인식기의 반도체 메모리’가 고객 단말기와 은행 시스템을 중간에서 이어준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 단말기 내에서 지문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특허발명과 A은행의 실시 서비스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판시하였다.

 

Ⅴ. 결론

본 사건은 스마트폰 및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피고의 실시 서비스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되는 기술구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를 원고 특허발명과 하나씩 비교·검토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당 법무법인은 본 사건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균등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특허발명의 명세서 내용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출원 당시 원고의 의도를 원고가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명확히 밝혀 비교적 쉽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과 침해를 주장하는 실시 서비스를 구성요소들로 분리하여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침해판단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단기준에 맞춰 기술 내용을 풀어내는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사건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