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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이미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변리사 고재홍

온라인게임에는 그 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 인형, 로봇 완구 등과 같은 디자인이 아이템의 형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변신 로봇 완구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고서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완구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타인이 허락 없이 그 디자인을 그대로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형상으로 사용한다면, 디자이너는 온라인게임 개발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첫째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이란 특정한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므로 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운반될 수 있으며,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신 로봇 완구의 디자인은 완구라는 물품의 외관으로 구현된 특정한 형태이다.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변신 로봇의 형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설계 내용대로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이미지일 뿐이다. 즉,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인 변신 로봇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 개발자가 디자이너의 변신 로봇 완구 디자인을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신 로봇 완구라는 물품에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디자이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동일 유사한 물품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도록 로봇 완구를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도 디자인출원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 게임 아이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을 양 물품 모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변신 로봇의 형태는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이미지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상품은 아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 개발자가 변신 로봇 디자인을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에서는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변신 로봇은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이미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상품은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개발자가 변신 로봇을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변신 로봇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완구 디자이너와 온라인 게임 개발자가 상거래상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낮으며, 변신 로봇 완구가 온라인 게임 개발자의 게임 아이템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변신 로봇 완구 디자인을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디자이너가 창작한 변신 로봇 완구 디자인은 거북선의 형태에서 무기와 방패를 장착한 전사의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저작물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개발자가 디자이너의 변신 로봇 완구의 디자인을 그대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곧 디자이너의 응용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온라인게임 개발자에게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