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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의 상표·상호 사용의 문제 (21.01.28)
변리사 안지희

상호와 상표는 서로 구분된다. 상호는 상법에 규정되어 상인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상 표시를 위해 쓰는 명칭이다. 반면에, 상표는 상표법상에 규정되어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과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즉, 상호는 인적 표지로서 문자로 나타내고, 상표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문자, 도형, 색채, 냄새, 소리로 나타낸다. 이처럼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보호되며 그 기능도 상이하나, 양자 모두 출처 표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혼동이나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의 상표·상호 사용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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