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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공동연구협약의 특례 (20.11.17)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법에서는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의 결과물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또한, 이 규정을 통해 공동연구협약의 결과물의 공동출원을 사실상 강제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비밀리에 단독출원하여 벌어지는 폐단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를 아래 URL에서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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