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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20.09.29)
유미특허법인

9월 24일 특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법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다. 특히, 2018년에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도 도입하여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인정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금번 개정법들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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