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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로 쉽게 보는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원리 (20.09.18)
변리사 이용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권을 받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를 좀더 알기 쉽게 아래의 URL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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