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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이제 특허공제제도로 비용 부담 줄인다 (20.04.28)
변리사 이용규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2회차 이상 매월 부금을 납부하면 부금 총액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해외출원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매월 얼마 정도의 부금을 내야 해외출원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특허공제제도를 이용해 특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을 진행시 필요한 대략적인 월부금을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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