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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시행 (20.03.17)
변리사 이용규

유럽특허청(EPO)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즉, 유럽특허조약(EPC) 규칙 제134조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다. 동일하게 PCT 출원도 82quater.1 규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특허청이 위치한 독일 뮌헨 뿐만 아니라 유럽특허조약 체약국 다수에 이동 금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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