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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22.04.29)
유미특허법인

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은 지식재산(IP)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1.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2.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
3.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4. 지식재산 거래·이전
5.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당법인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변리사들과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발명의 평가가 가능하며, 자체 평가 모델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의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이어 금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들께 더욱 양질의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문의 TEL: 02-3458-0100, E-mail: email@you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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