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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미국변호사 김헌준

미키 마우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계된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은 전세계를 통틀어 압도적 1위($149.6B, 2017년 통계)이며, 2위인 영국($14B, 2017년 통계)의 약 10배이다. 그리고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은 전세계 라이선싱 수입의 55.1%를 점유할 정도로 막대하다. 한편, 미국의 저작권 소송은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많이 이루어지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에 의한 소송도 많다. 따라서 한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사전에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NO 항목 내용
1 존속기간 창작 저작물부터 생존기간 + 사망 후 70년 (1978년 이후)
2 저작권 보호대상물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무언극/무용저작물, 회화/그래픽/조각 저작물, 영화/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
3 저작물 소유권 원칙적으로 저작물 창작자에게 있으나 고용/주문에 의한 제작시 고용주/주문자가 소유
4 저작권 발생시점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에 자동 생성되어 효력 발생 (등록은 대항요건) 
5 저작권 등록 공개후 3개월 이내가 바람직하며, 미국 저작권청에서 담당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시에 바로 발생하지만 미국 소송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소송시 저작권자/소유권자가 법적으로 저작권의 소유권이 있다는 증거 자료2. 저작물의 창작 시점에 대한 증거 자료3. 경고장 발송시 저작물 등록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동봉4. 저작물 공개후 3개월내, 늦어도 5년 이내 등록시 손해배상에 유리 (아래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