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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출원시 청구항의 도면부호 기재 필요 여부 비교 (19.08.13)
변리사 이용규

특허출원 명세서의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의 도면부호가 없는 경우, 청구항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심사하기가 편하다. 반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도면부호를 기재시 자칫 잘못하면 해당 도면부호가 기재된 도면의 실시예로 권리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서 도면부호 기재를 꺼린다.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심사실무와 판례를 상호 비교해 정리했다. 아래의 URL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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