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크게 (1) 창출, (2) 활용, (3) 보호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IP 인식 제고를 위해 IP 창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현재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 등의 고도화를 위해,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IP 활용은 IP 유동화 등을 위해서 그 지원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에서 적색 표시한 업체들은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이므로, IP 투자에 대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바우처를 운용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출원비용을 지원한다.
창출, 활용, 보호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창출분야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특허정보원, 기술은행,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보호분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무역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세청,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4) 종합 컨설팅 분야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AC 특허지원센터, 본투글로벌센터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한국특허정보원 소속이었으나 금년부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한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생활발명 코리아라는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찾아 시제품 제작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 참고자료: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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