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원에는 임시출원(PA)과 변경출원(NPA)이 있다. 임시출원은 말 그대로 명세서 형태를 갖추지 않고 한국어라도 출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임시출원과 변경출원을 상호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출원을 이용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아래의 URL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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