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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발명 2019년 개정심사기준 정리 (19.04.11)
변리사 이정희

 
의료행위는 인간의 윤리 및 윤리와 관계되어 기본적으로 불특허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 등이 의료분야에 적용되면서 엄격한 규제 적용이 더이상 어려워졌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새로운 의료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내놓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특허부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비의료행위에 대한 특허허용범위를 넓혔다. 이를 순서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래의 URL에 그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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