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19.03.11)
변리사 이용규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종속항은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형태로 기재된다. 종속항 중에서 둘 이상의 청구항들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다중인용청구항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등판은 나무로 제조된 의자.

국가마다 이런 청구항들을 포함하여 다시 둘 이상 인용 가능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아래 청구항 4의 인정 여부)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등판은 상기 밑판에 경사지게 부착된 의자.

이 규정이 관납료와 권리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시 유의가 필요하여 이를 아래 URL에 정리했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