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로 인해 전세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청(EPO)에서는 2018년 가을에 인공지능 심사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인공지능 심사가이드라인은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 케이평균, 커널 회귀, 판별 분석 등의 분류, 클러스터링, 회귀, 차원 축소용 연산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AI 기술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에 관한 것이다. 이 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AI 기술을 유럽특허법(EPC) 제52조제2항에 비특허대상으로 규정한 수학적인 방법(G-II, 3.3)의 하부 카테고리로 배치했다. 즉, AI 기술도 수학적인 방법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님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예외를 규정한 EPC 제52조제3항과 수학적인 방법의 심사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AI 기술 고유의 특허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특허출원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항의 발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어야 한다.
청구항의 발명이 “수학적 방법” 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인 경우, EPC 제52조제2항(a)(c)호가 적용되어 비특허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구항의 발명을 “기술적 수단(컴퓨터)을 이용한 방법” 또는 “장치”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이나 수학적 파라미터를 단순히 기재하면 안되고, “서포트 벡터 머신”, “추론 엔진”, “신경망” 등의 용어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구항을 특정된 기술적 해결과제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한정한다.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적격성 유무가 판단된다. 만약 청구항에 특정된 기술적 해결과제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이들이 기술적 특징에 기여하여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술적 해결과제는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 입력되는 데이터보다는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의 직접적인 기술적 관련성이 중요하다. 특정된 기술적 해결과제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예로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 확인을 위한 심장 모니터링 장치용 신경망, 영상 에지/픽셀 속성 등의 저레벨 특징에 기초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오디어, 발화 신호의 분류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내용에 따른 텍스트 문서의 분류, 추상적인 데이터 기록 분류, 기술적 사용이 없는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기록의 분류 (분류 알고리즘에 가치있는 수학적 특성이 있어도 무관), 기술 시스템의 제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수행을 하드웨어 구조와 관련시켜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설계가 컴퓨터 내부의 기술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도된 것임을 청구항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웨어의 워드 크기와 일치하는 워드 크기 시프트의 이용을 위한 다항식 감소 알고리즘의 적용을 들 수 있다. 또한, GPU 또는 분산/병렬 처리 하드웨어 상에서 구동되는 신경망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술적인 효과를 발휘하므로, 기술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유럽출원용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심사통지서에서 특허적격성 결여 지적을 받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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