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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에 암운을 드리운 솔리페나신 판결 (19.02.07)
변리사 공영민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는 하루 매출액만 수억에 달하는 의약품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서 특허법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의 “대상물건”의 해석이 쟁점이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등록후 20년이지만, 허가 등이 필요하면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출시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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