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이 미국등록상표에 대해 제출된 사용선서서 중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취하여 상표등록후에도 상표의 사용사실을 증빙하는 사용선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017년에 이를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사용선서서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가 많아 감사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 프로그램에 걸려서 사용 입증을 못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되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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