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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각국별 신규성상실 유예기간 정리
변리사 이용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한다. 이러한 등록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즉, 등록요건상 특허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것이 아닌 새로운 것(new)이어야 된다. 다만, 신규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특허등록이 불가능한 특허출원이 발생하므로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특허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나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었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즉, 출원대상인 발명이 공지되었어도 유예기간내에만 특허출원하면 일정 요건하에 해당 공지 사실은 해당 특허출원의 심사시 고려되지 않는다. 전세계 각국의 신규성상실 유예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NO 유예기간 국가명 비고
1 규정없음 키프로스, 몽골, 세인트 루시아, 시리아  
2 6개월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중국, 홍콩,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ARIPO, EAPO, EPO 단, 중국은 정부지정 국제전시회 또는 학술대회 등에서의 공지로 한정
3 12개월 한국, 미국, 일본,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젠,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가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잠비아, OAPIGCC 일본은 18.06.09 이후 출원부터 12개월로 변경(기존 6개월)
4 기간 무제한 남아공  


흥미로운 사실은 12개월의 신규성상실 유예기간은 미국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아메리카 대륙과 동남아 국가들에 입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예외는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6개월의 신규성상실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이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사 출처: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