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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중국변리사 강혜련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대한 결정안이 통과되었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특허 등의 기술적 전문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1심 법원이 소재한 성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정안 통과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최고인민법원이 모두 이를 심리 및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민사소송과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NO

소송유형

대상

1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발명전리, 실용신안전리,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2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전리(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또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도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심 법원으로서 각 성의 고급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은 기존처럼 최고인민법원이 재심법원이 된다. 그러나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인 경우, 지금까지는 확정 판결을 한 중국인민법원의 상급 법원인 고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담당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그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전문성이 강하고 기술 내용이 복잡한 특허 등의 사건에 대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일관된 판결 방안이 검토되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제2심 관할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의 심판 효율과 품질을 높이며, 사법 기관의 공신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