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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시 요부로 볼 수 있는 부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거절결정(상)】
변리사 김지수

1. 사건의 개요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별력이 높은 ‘DRAGONFLY’가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OPTIC’을 연상시키는 출원상표의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 배경]

국제등록출원상표 ‘’ [지정상품: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는 선등록상표 ‘ 및 ‘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OPTIS’ 부분을 상표의 요부로 보아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OPTIS’는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알파벳 ‘C’를 ‘S’로 바꾼 것인 반면,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어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OPTIC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한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선등록상표 중 ‘OPTEASE’의 표장과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았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OPTIS’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OPTIC’을 연상시켜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DRAGONFLY’는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적인 비중도 높아,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DRAGONFLY’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을 뿐,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본 판결의 의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인 요부관찰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상표 유사판단은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부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금번 대법원 판례는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부분 자체로 주지 저명한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ⅰ)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ⅱ)다른 구성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ⅲ)지정상품과의 관계, ⅳ)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함을 더욱 명백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