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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중국변리사 신경해

중국특허청(SIPO)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및 조정 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NO 구분 항목 종전 관납료 비고
1 출원단계 PCT 국제단계 출원수수료 중 전송료 면제 500 위안 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중간단계 서지사항 보정료 (대리인 변경 또는 대리인 위탁관계 변경) 면제 50위안
1차 심사통지 답변기한 만료전 출원 취하시 심사청구비 50% 환급 (1250 위안) 2500위안 의견서 미제출시에 한함
3 등록단계 특허등록료, 공고인쇄료 면제

발명전리
250위안
실용/디자인
200위안

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금번 중국특허청의 관납료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8월 1일 이후에 관련 중국출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이번 조치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아래 표 참조)를 적용받은 특허권자는 연차료 감면 기한을 10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는 중국 내국인 위주로 적용된다.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중국특허청에서 심사시 감면이 허가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NO 항목 내용
1 감면내역

특허 출원료(공고인쇄료, 출원부가료는 제외)
심사청구비
연차료 (6년차까지) – 2018년 8월 1일부터 10년차까지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복심청구비

2 감면대상

전년도 월평균 수입 3,500위안(연 42,000위안) 이하의 개인
전년도 기업 과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의 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민간단체)

3 감면정도

단독특허 – 관납료 중 85% 감면
공동특허 – 관납료 중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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