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및 조정 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NO |
구분 |
항목 |
종전 관납료 |
비고 |
1 |
출원단계 |
PCT 국제단계 출원수수료 중 전송료 면제 |
500 위안 |
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2 |
중간단계 |
서지사항 보정료 (대리인 변경 또는 대리인 위탁관계 변경) 면제 |
50위안 |
1차 심사통지 답변기한 만료전 출원 취하시 심사청구비 50% 환급 (1250 위안) |
2500위안 |
의견서 미제출시에 한함 |
3 |
등록단계 |
특허등록료, 공고인쇄료 면제 |
발명전리
250위안
실용/디자인
2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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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금번 중국특허청의 관납료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8월 1일 이후에 관련 중국출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이번 조치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아래 표 참조)를 적용받은 특허권자는 연차료 감면 기한을 10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는 중국 내국인 위주로 적용된다.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중국특허청에서 심사시 감면이 허가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NO |
항목 |
내용 |
1 |
감면내역 |
특허 출원료(공고인쇄료, 출원부가료는 제외)
심사청구비
연차료 (6년차까지) – 2018년 8월 1일부터 10년차까지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복심청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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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면대상 |
전년도 월평균 수입 3,500위안(연 42,000위안) 이하의 개인
전년도 기업 과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의 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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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면정도 |
단독특허 – 관납료 중 85% 감면
공동특허 – 관납료 중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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