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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디테일 맛보기 (18.05.08)



한국특허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그 번역문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신청하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PPH를 이용해 미국특허를 좀더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 대비해 미국특허프랙티스상 PPH 실행을 위한 상세 요건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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