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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국의 무효심판관련 심사지침서 내용 (18.05.04)


중국의 특허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만이 존재한다. 만약, 중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전리복심위원회에 누구든지 특허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 무효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특허무효심판은 중국특허법 제45조 내지 제47조에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시행세칙과 심사지침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국특허법 개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특허법에는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상세 사항은 그 하위법령인 시행세칙과 심사지침서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무효심판절차는 중국특허법보다는 시행세칙과 심사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된 중국의 무효심판 관련규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2017년 4월 1일 개정)

1) 무효심판이유의 추가

원 심사지침서에는 무효심판에 대해 ‘전리권자가 병합 방식으로 정정한 청구항에 대하여 전리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무효심판이유를 추가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무효심판이유를 추가할 수 있었다. 참고로, 전리권자는 청구항의 삭제, 병합 및 기술 특징의 삭제의 3가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된 심사지침서에서는 앞서의 ‘병합 방식’을 ‘삭제 이외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정정 내용에 대한 무효심판이유를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삭제 이외의 방식은 ‘청구항에 대한 추가 한정’과 ‘명백한 오기에 대한 정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설명서 및 도면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무효심판 중의 청구항 정정

원 심사지침서에서는 무효심판 중의 특허권자의 청구항 정정이 i) 청구항의 삭제, ii) 청구항의 병합, iii) 기술특징의 삭제시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기술특징의 삭제는 하나의 청구항내에 열거된 기술특징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결전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시행세칙 제69조에서는 ‘청구항의 정정은 가능하나 그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된 심사지침서에서는 무효심판 중의 특허권자의 청구항 정정을 ‘청구항의 삭제, 기술방안의 삭제, 청구항의 부가 한정, 명확한 오기에 대한 보정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여기서, 청구항의 부가 한정은 ‘청구항 중의 기타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기술 특징을 부가하여 보호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번 개정된 심사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쉬워졌다. 그 결과,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게 되어 유리해졌다. 반대로, 심판청구인은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특허무효가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이러한 정정 요건의 완화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내용을 청구항에 추가 한정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시부터 청구항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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