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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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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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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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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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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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절차 개선(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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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를 제출함
②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포기서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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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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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방법 개선(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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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의 번호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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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함
②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등록상표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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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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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상표에 대한 설정등록료가 납부기간 내에 미납된 경우의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처리 기준 개선(상표심사기준 제22장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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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기간에 설정등록료가 납부됨으로써 상표법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원상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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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상표가 포기된 것으로 보고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그대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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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하여 무효처분이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방법 개선(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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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효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상표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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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효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예시: 수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여 그 중 하나의 납부서가 무효처분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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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유사상품심사기준 제10조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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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상품류 구분에 관계없이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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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속성(용도, 형상 등) 및 거래실정(생산부문, 판매부문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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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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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 추가 반영(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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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s), 애완동물용 유모차(pushchairs for pets) 등과 같이 새로 등장한 상품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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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상품류 구분 및 유사군코드 조정(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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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에 따라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를 달리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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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증식품의 원재료와 관계없이 모두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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