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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소개
변리사 고재홍

 

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불편을 주는 걸림돌을 없애면서 상표 및 디자인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처리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표분야]

구 분

개선 내용

종 전

변 경

법령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절차 개선(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를 제출함

②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포기서도 제출함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면 됨

상품 등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방법 개선(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의 번호를 표시함

①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함

②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등록상표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

심사

기준

 

선출원상표에 대한 설정등록료가 납부기간 내에 미납된 경우의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처리 기준 개선(상표심사기준 제22장 선출원)

추가납부기간에 설정등록료가 납부됨으로써 상표법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원상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보류함

상표법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상표가 포기된 것으로 보고 후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그대로 진행함

상표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하여 무효처분이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방법 개선(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해당 무효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상표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수 있음

해당 무효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예시: 수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여 그 중 하나의 납부서가 무효처분이 된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유사상품심사기준 제10조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지정상품의 상품류 구분에 관계없이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함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속성(용도, 형상 등) 및 거래실정(생산부문, 판매부문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함

고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 추가 반영(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s), 애완동물용 유모차(pushchairs for pets) 등과 같이 새로 등장한 상품들을 추가함

건강기능식품의 상품류 구분 및 유사군코드 조정(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 1)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에 따라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를 달리하여 분류함

건강기증식품의 원재료와 관계없이 모두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로 분류함


[디자인분야]

구 분

개선 내용

종 전

변 경

법령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등록출원 추가(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함

심사기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의 총괄명칭은 인정되지 않음(예시: “저고리”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한복”이라고 적은 경우)

① 물품의 총괄명칭은 인정되지 않음(예시: “저고리”를 출원하면서 “한복”이라고 적은 경우)

②‘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총괄명칭은 인정됨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명확화(디자인심사기준 제6부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② 출원서의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음

① 우선권주장에 관한 출원서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② 출원서의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음

③ 그밖에, 우선권주장 관련 출원의 보정은 일반적인 보정기간에 따름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에 시각성 항목 신설(디자인심사기준 제6부 제8장 화상디자인의 심사)

 

① 표시부를 확대하여야 화상이 파악되는 경우는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육안에 밀착되는 등 특수한 표시부를 통하여 화상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봄(예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신체착용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부분디자인출원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의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 확대(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①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③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심사기준 개선(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디자인에 국가명이 구성요소로 표현되어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규정된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국가는 국제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디자인에 국가명이 구성요소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규정된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