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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소개 – 특허분야
변리사 김병진


특허청은 2018년 1월 11일에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밝혔다.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1.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3.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제도의 변화에서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위의 중점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7대 산업분야가 ’18년 상반기부터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사유를 갖춘 경우 본래의 심사청구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시책을 통해 특허출원의 기술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7대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를 통해 기존의 평균 심사기간인 16.4개월을 향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7대 산업분야’는 4차 산업분야 대해 새로이 수립되는 특허분류체계이며, 현재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에서 밝힌 ‘4차 산업분야의 7대 산업분야’에는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기술분야가 포함된다.
 

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18년 4월로 예정된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의 감면비율 및 감면 기간이 증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 시책을 발표한 이후인 14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령안에는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를 위한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등록특허에 대해 4~9년차 연차등록료를 30% 감면해주는 현행 지원 체계가 ‘4~20년차 연차등록료를 50%감면’해주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청구항 6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18년 4월 시행 예정인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10~50%까지 차등)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특허키움 리워드)부터 권리 유지(연차등록료 감면)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18년 2월 시행 예정인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IP서비스에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이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 스타트업에 있어 IP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개별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IP서비스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바우처는 스타트업 기업별로 상이한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소형바우처(500만원 한도)와 중형바우처(2,000만원)가 제공될 예정이며,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사업 공고일 기준) 및 전년도 매출 50억 미만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바우처는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및 국내 IP(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고, 중형바우처의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3.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18년 1월부터,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서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은 기존에 심사관만 활용하는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 전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받아보더라도 이미 출원된 명세서상에 신규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겠으나,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의 자진보정이나 우선권주장 출원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