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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의 특허법 개정
변리사 박주희

IPOS는 개별 특허 출원인과 기업 비즈니스에 정책 프레임 워크 및 양질의 합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7년 특허(개정)법을 2017년 10월 30일에 발효하였다. IPOS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개정된 심사 지침의 10월 개정 버전은 IPOS(https://www.ipos.gov.sg/)의 온라인 웹 사이트에 같은 날짜에 게시되었다. 다음은 IPOS웹사이트에서 공개한 개정법(Patents circular No.7)의 주요 내용이다.
 

1) 유예 기간 연장(Broadened Grace Period)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을 구성하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라도, 특허법에 따른 연장된 유예 기간 규정에 따라 출원인의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연장된 유예 기간이 기업의 안전 보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법권에서 이와 유사하게 연장된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거나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조항에 따라, 발명 공개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출원인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 기관에 알릴 수 있다:

1. 검색(조사) 및 심사청구 요청시

2. 심사청구 요청시

3.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응답시 및

4. 심사 보고서 또는 검색 및 심사 보고서의 검토 요청시

상기와 같은 요청시에는 반드시 특허 규칙의 새로운 규칙 8의 요건을 준수하는 법정 신고서나 진술서 형태의 서면 증거를 동반해야 한다.
 

2) 자연(물)로부터 분리된 물품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Amendments to the Guidelines on Isolated Products from Nature)

본 지침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물품과 관련하여, 발명과 발견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새로운 심사 지침서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물질 또는 미생물은 발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정제된 물질 또는 미생물은 발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분리되거나 정제된 물질 또는 미생물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면, 새로운 용도가 특허로서 청구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목적은 발견과 관련된 출원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특허 등록 사후 보정(Post Grant Amendment)

IPOS는 최근 개정된 특허 등록 사후 보정에 관한 법원의 일련의 결정 사항을 감안하여 이 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0월 30일에 발행되어 그 날부터 발효되었다.
 

4) 보충 심사에 대한 개정(Changes to Supplementary Examination)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하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보충 심사 경로(Supplementary Examination route)가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싱가포르 국내 출원의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원일이 인정되는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국제 출원의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일을 갖는 분할 출원의 경우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특허 출원은 계속하여 보충 심사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충 심사 경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모든 특허 출원이 IPOS 심사관에 의해 완전 심사(full examination)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에서는 완전 심사 과정이 진행될 것이므로 싱가포르에서 부여되는 특허의 품질 및 일관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특허 시스템을 미국, 일본 및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 지역의 특허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들이 받는 특허 출원을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상술한 바와 같이 적용되는 시행 시점은 2020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