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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에 대해
변리사 권지원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중점으로 이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개정이유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및 의의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마련(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2.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제7조 및 제9조)
정부의 학생 발명 활동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발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직접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다.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제9조의2 신설)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7조 및 제18조)

  1. 사용자 등이 대기업인 경우 사전에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제10조제1항). 개정 전의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종업원에게 급여와 시설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그 대가로 최소한 인정되는 권리였지만, 개정법은 이러한 원칙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즉, 대기업에게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강제하였다. 특히, 직무발명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등록 받기 전에 미리 그 규정이 체결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고 시행 시기를 명시하였다.
  2.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한다(제15조제2항).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한다(제15조제4항). 즉, 종업원의 보상신청에 앞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밝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절차를 문서로서 하도록 요구하여,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에서 지급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이 개입하여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는 없어졌다.
  3.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다(제15조제3항). 이는 사용자 단독으로 보상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종업원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작성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과반수 동의의 절차 역시 실무상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정작업을 완료할 뿐만 아니라, 만약 현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과의 협의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흠결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사용자 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제6항). 개정 전에는 법원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법원이 심사할 여지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단서와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출원 보상 및 등록보상 이외에도 반드시 실적 보상제도를 두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보상규정은 그 자체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5.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17조 및 제18조). 즉, 종업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고, 종업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조속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측과 종업원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미리 선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제21조)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사업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ㆍ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