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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표법 및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변리사 김진희

 
2014년 6월 11일 기준으로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부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2015년 전부 개정에 앞선 본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적 요소를 차츰 강화하고 있는 점이 이목을 끕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창작자의 권리보호, 출원의 편의증진 및 헤이그협정의 도입에 따른 조문을 보강하고 있으며, 조문 번호도 새로 정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표법 및 전부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상표법 주요내용(2014. 6. 11 시행)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기준의 완화(제6조 제2항)

2014. 6. 11 시행 상표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이전의 상표법(이하 ‘구법’이라 함)에서는 식별력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저명상표의 보호 규정의 명확화(제7조 제1항 제10호)

구법은 저명상표의 보호규정으로써,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외에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절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규정의 도입(제7조 제1항 제18호)

1) 개정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를 거절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 즉 개정법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한편, 2014. 1. 31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같은 취지로 개정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등록상표는 취소심판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2014. 7. 1 시행)

1.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제33조 제2항 제2호)
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이전의 디자인보호법(이하 ‘구법’이라 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제3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 (제33조 제3항)
구법 제5조 3항에 의하면 선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선출원의 공지 전에 출원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개정법은 제33조 제3항 단서를 통해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면 선출원과 후출원이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후출원이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디자인제도 (제35조)
개정법에 의해 유사디자인제도가 관련디자인제도로 대체됩니다. 구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함)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함)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사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합체된 종속된 권리로, 기본디자인이 포기, 취소, 무효심결 확정 등에 의해 소멸할 경우, 유사디자인도 함께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과의 차이점은, 기본디자인이 포기, 취소, 무효심결 확정 등에 의해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된 권리로서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유사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을 따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또 기본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하고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이던 것을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제36조 제2항)
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그 예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①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②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④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예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시에 반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제 41조, 제 65조 등)

  개정 전 개정 후
복수디자인으로
허용되는 물품의 개수
최대 20 물품 최대 100 물품
복수디자인으로
출원 가능한 물품
무심사디자인(개정법에서는 일부심사디자인으로 지칭) 물품에 대해서만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동일 물품류 내에서라면 심사디자인이든 일부심사디자인이든 관계없이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심사단계에서의 취급
(출원일체의 원칙을 따르는지 여부)
복수디자인 출원이라 하더라도 출원일체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음.

이에 따라, 비밀디자인 신청, 출원공개 신청,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은 복수디자인 전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음.
복수디자인 출원은 출원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비밀디자인 신청, 출원공개 신청,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은 복수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함)의 도입
한국이 헤이그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2014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헤이그협정 가입국의 국민 또는 가입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국제출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을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국제출원을 통해 협정 가입국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등록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개정사항

1) 개정법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시에 로카르노 협정에서 정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품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7조).

2)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8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