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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 【거절결정(상)】
변리사 황나연



1. 사건의 개요

[원고, 상고인] ○○○ 엘티디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이 사건
출원상표
출 원 인 출원번호/출원일 지정상품/분류 심사경과
○○○ 엘티디 40-2009-
0024604/
2009-05-25
( 03 류 ) 탈색제, 눈 썹용 연필, 립스틱, 매 니큐어, 모발 염색제, 볼연지, 스킨로션, 선 스크린 크림, 아이섀 도, 입술피부보호제, 파운데이션 크림, 향 수, 아이 크림, 스킨 밀크로션 등 100413 정보제공서 제출
100426 상표법 7조 1항 6호로 거절이유 통지
100614 의견서 제출
100811 거절결정
100903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111020 기각심결
111121 심결취소소송 청구
111129 정보제공인 ㈜□□엔터테인먼트 보조
참가신청
120217 기각판결
120306 상고
131031 상고기각



2. 원심판결

(1) 특허심판원 (2010원6898)

청구인은 i) ‘2NE1’라는 이름의 다른 가수가 이전에 존재했었고, ii) ‘To anyone’이란 의미로 미국의 한 의학자가 발표한 ‘영혼의 무게 21그램’이란 논문에서 먼저 유래한 단어이며, iii) 이 사건 출원상표가 포함된 도메인네임의 소유자가 영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출원된 2009년 당시 ‘2NE1’은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 아니었음을 주장함. 또한 홍콩, 싱가폴, 미국 등지에서 등록사례를 근거로 제시함. 그러나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출원된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걸그룹 2NE1의 각종 수상실적 및 출원 당시의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국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최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로 단기간 내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동일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 또한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 사례에 구애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함.

(2) 특허법원 (2011허11118)

정보제공인이자 걸그룹 ‘2NE1’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을 보조하는 보조참가 신청하였고 특허법원이 이를 허용함. 상기 참가인은 제7조 제1항 제6호 이외에도 동조 동항 제10호 및 제11호를 함께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6호에 대해서만 판단함.

3. 대법원 판결(2012후1033)의 주요 내용

1) 상고 이유 1점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기준 시점이 상표등록출원 시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상표등록 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보제공서와 제출한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 후에 작성된 증거자료들(혹은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일지라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출원 당시에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2점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 해당 여부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게 하여 타인의 성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바 타인 성명의 저명 정도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범위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2NE1’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걸그룹의 명칭으로 최근 음악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음악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걸그룹이 대중매체에 모습을 드러낸 때(데뷔일은 2009/05/06)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출원일 무렵 국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 규정 저명성에 관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

3) 상고 이유 3점 - 거절결정불복 심결 취소소송에서 민소법 제71조 보조참가 허용 여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함.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소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소법상의 보조참가에 대한 규정이 준용됨.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데에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4. 본 판결의 의의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판단시점 관련

본 판결은 대법원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에 맞게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본 규정의 판단시점인 상표출원 시를 보다 융통성 있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제7조 제1항 제6호는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규정인 만큼 해당 타인의 성명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 출원 시점에 타인 성명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며, 반드시 저명성 입증 자료가 출원일 이전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2009. 5. 25에 출원되고 걸그룹 ‘2NE1’은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전부터 대중매체에 노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i) 대중음악의 일반 수요자들의 실제 생활에게 미치는 파급력, ii)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한 손쉬운 음원 및 정보에 대한 접근, iii) 최근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 iv) ‘2NE1’에 대한 출원일 당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등 실제 거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걸그룹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함. 제7조 제2항의 판단기준시점은 저명성 판단시점이 출원 시라는 것이지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작성일자가 출원 시 이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걸그룹 ‘2NE1’의 저명성 입증자료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일자가 불명확한 사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위법사유가 되지 않음.

2)특허법원 심결취소송에서도 보조참가 허용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소송경제 및 권리보호를 도모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