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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eo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연구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유예진

 
Ⅰ.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ICT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없이 서버에서 직접 단말기에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것으로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반면 단말기 분실이나 교체로 인한 데이터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 산업은 저작물의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해당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ereo社의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인 「Aereo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지난 2014. 11. Aereo社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의 이면에는 「Aereo 서비스」가 방송사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바,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요지를 정리하고, 대상판결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가지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Ⅱ. 사건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등 자체적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방송국이며, 피고는 'Aereo'라는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AEREO, Inc. 이다.
피고가 제공하는 「Aereo 서비스」란, 피고가 가입자에게 개별 안테나와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할당하고 그 개별 안테나가 방송사에서 송신하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면, 가입자는 위 개별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 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할당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원고는 피고의 「Aereo 서비스」가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권(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 대법원판결까지의 경위
1심 미국 연방 뉴욕지방법원은 「Aereo 서비스」가 가입자별로 할당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 프로그램을 수신하며, 가입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게 할당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에만 저장하여 다른 가입자는 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public performance)'이 아닌 사적인 전송에 불과하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dings, Inc. 사건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을 지지하였으며(WNET, Thirteen v. Aereo., 712 F.3d 676 (2d Cir. 2013)), 원고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위 「Aereo 서비스」와 유사한 Barry Driller Content Systems, PLC 사의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01조상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최소한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관할 내에서는 권리자(Fox Television Stations, Inc)의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었다.

Ⅲ. 대상 대법원판결의 요지

1. 소송의 쟁점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6조 제4항의 공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Aereo 서비스」가 저작권법 제101조의 '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는 피고의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전송 행위가 'perform'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performance'가 'the public'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의 내용

가. 'perform'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전 사례인 Fortnightly Corp. v. United Artists Television, Inc. 사건과 Teleprompter Corp.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사건에서, 케이블TV 회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는 'perfor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케이블TV 회사의 행위는 시청자의 텔레비전 장치에 지역에 대한 호환성이 좋은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시청자가 송신자의 신호를 더욱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케이블TV 회사의 행위를 'perform'으로 볼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는바, 미국 1976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어떤 일부 이미지든 보여 주는 것 또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perform'에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Aereo 서비스」가 '개인 할당 안테나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신은 가입자에게 할당되는 개인 안테나를 대신 관리해 주고, DVR 등 클라우드 기반의 부가 기능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하나의 안테나로 방송을 수신하여 개별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케이블TV 회사의 지상파 재전송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개정 저작권법상 'perform'에 해당하는 케이블TV 회사의 서비스와 피고의 「Aereo 서비스」는 압도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면서, 전자는 항상 가입자에게 전송되고 있는 상태인 반면, 후자는 가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겠다고 지정하기 전까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다는 차이점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술적 차이만으로는 개정 저작권법상 'perform'에 해당하는 케이블TV 회사의 서비스와 피고의 「Aereo 서비스」를 다르게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의 행위도 'perform'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the public'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피고는 「Aereo 서비스」가 개인에게 할당된 안테나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입자는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할당된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privately performan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dings, Inc. 사건에서 기인한 것인데, 위 사건에서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피고 Cablevision Systems의 서비스가 가입자가 녹화를 원할 경우 그 가입자만을 위한 녹화본을 만들고, 그 녹화본을 해당 가입자에게만 전송하기 때문에 '공중에게'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저작물 사본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여러 명의 가입자에게 전송되더라도 그 전송형태가 하나의 복제본이 오직 한 명의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것인 경우는 '공중에 대한' 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the public'의 의미가 'performance'를 받는 대상이 그것에 대해 특정한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는 「Aereo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이미지와 소리를 송신하고, 이때의 불특정 다수인은 서로 모르며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의 「Aereo 서비스」 제공행위는 'the public'에 대한 전송, 즉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Ⅳ. 대상판결의 시사점
미국 케이블TV 회사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송출하기 위해서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에게는 약 20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반면 Aereo社는 기존 케이블TV 회사가 가지는 저작권법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가입자들에게 받는 이용료를 8~12달러로 낮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2012년 시작된 「Aereo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지상파 방송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방송사로서는 전체 수익의 약 10%에 이르는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는 Aereo社를 눈엣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고, 2년여의 걸친 법적 공방 끝에 「Aereo 서비스」가 방송사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대상판결을 얻어냈다.
결국 「Aereo 서비스」를 중지하게 된 Aereo社는 2014. 11.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대상판결은 단순히 신생기업 Aereo社의 성패에서 더 나아가,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이 판결이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저장 서비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초기부터 저작권법적 문제를 고민해왔던 Aereo社의 경우에도 대상판결로 인해 저작권법 저촉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기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저작권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Aereo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안테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주요 항변으로 내세웠으나,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 저촉 회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하였으며, 원심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도 이와 같은 Aereo의 기술항변에 대해 'sham(가짜, 가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대상판결은 저작권자의 보호에 보다 충실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
1. 엔탈社의 '인터넷 VCR 서비스' 사건
우리나라에도 저작권 침해(복제) 행위의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는데, 엔탈社의 '인터넷 VCR 서비스' 사건이 그것이다. 피고 엔탈社는 공중파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Divx 코덱으로 압축된 파일로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공중파 프로그램을 예약 녹화할 수 있으며 위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는 엔탈社가 설치·관리하는 엔탈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중파 방송사업자는 엔탈社가 자신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엔탈社는 해당 서비스가 가입자들의 사적복제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녹화시스템의 관리, 점검, 장비보수가 모두 엔탈社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엔탈社가 자신의 서버에 공중파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복제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복제권 침해의 주체를 엔탈社로 보아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엔탈社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가합25126 판결). 엔탈社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유지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738 판결).

2.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동시재송신 서비스' 사건
한편, 공중파 방송 신호를 수신한 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방송 신호를 직접 재송신하거나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재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등)들의 '동시재송신 서비스'가 문제된 사건이 있다. 공중파 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가 자신의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들은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이 종합유선방송사들에게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재송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서비스는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중파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종합유선방송사들이 공중파 방송 신호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신호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신호를 배제한 채 재송신하고 있고, 가입자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수신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수신자들에게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부담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종합유선방송사들 동시재송신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동시재송신 서비스를 수신자들의 수신을 보조하는 것을 넘는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의 동시재송신은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중파 방송사업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2013. 4. 11. 상고취하로 확정)).

Ⅵ. 맺는 말
지난 2015. 1. 14.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별도의 저장공간 없이도 50여 개 채널에서 방영되는 방송을 녹화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PVR 녹화방식'을 중단하고, 범용직렬버스(USB) 녹화방식과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방식만 운영한다고 밝혔는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상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이미 우리나라 ICT 산업에도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ICT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Aereo社가 저작권법적 논란을 피하고자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dings, Inc. 사건을 참고하여 세심하게 「Aereo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음에도,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저작권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률가는 기존 판결례에 국한된 형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와 법의 보수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클라이언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v. Aereo, 134 S.Ct. 2498 (2014)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dings, Inc., 536 F.3d 121 (2d Cir. 2008)
FOX TELEVISION STATIONS, INC., et al. v. BARRYDRILLER CONTENT SYSTEMS, PLC,
  et al._915 F.Supp.2d 1138_(C.D. California. 2012)
Fortnightly Corp. v. United Artists Television, Inc., 392 U.S. 390, 88 S.Ct. 2084, 20 L.Ed.2d 1176
Teleprompter Corp.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415 U.S. 394, 94 S.Ct. 1129, 39 L.Ed.2d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