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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표 규칙 개정시행(2017. 3. 6. 시행)
뉴질랜드 변호사 김예나

인도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상표 등록 프로세스 진행 및 인도 지적재산권 정책 개선을 위해 기존의 상표 규칙(Trade Marks Rules)을 개정, 2017년 3월 6일에 공표하였다. 해당 상표 규칙은 공표하는 즉시 발효되며 기존의 상표 규칙을 대체하게 되었다.

개정된 인도 상표 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식 수수료 인상(Fees)
    • 모든 절차에 관한 공식 수수료가 배로 인상되었다. 또한, 개정 상표 규칙은 전자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에 각각 다른 비용 체계를 도입하게 되며 전자출원의 경우 공식 수수료에 10% 할인이 적용되었다.

  2. 서류 양식(Forms)
    • 구 상표 규칙에 따른 기존의 복잡했던 양식이 간소화 된 양식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70가지 이상의 양식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 8가지 양식으로 최소화하여 업무 처리가 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2

  3. 상표 출원(Applications)
    • 개정된 상표 규칙에 따라 스타트업/소기업/개인의 경우, 25%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출원인의 경우 보다 높은 150%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었다.
    • 상표 출원시 선사용(prior use)을 주장할 경우, 사용 입증 요건의 엄격화로 인해 상표 사용을 증명하는 선서 진술서(Affidavit) 및 증거 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 기존의 상표 규칙에서 상표의 지정상품(류당) 수와 관련하여 글자수 500개를 초과할 경우 글자당 초과 요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러한 규칙이 삭제되었다.
    • 우선심사 요건 개정 - 기존 상표 규칙의 경우, 심사 보고서 발행 단계에만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심사 보고서 발행 단계는 물론 필요시 이유 설명을 위한 히어링(show cause hearing), 이의신청, 공고, 등록증 발행의 각 단계에서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4. 상표 양도(Assignment)
    • 상표 양도에 따른 공식 수수료 단일화 - 개정 상표 규칙은 기존 상표 규칙과는 달리 양도 신청 공식 수수료가 양도 신청서 접수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이의신청(Oppositions)
    • 이의신청통지가 상표청 사이트에 공고되면 정식 통지를 받기 전에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표 출원인이 정식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상표청 사이트에 공고된 상표 전자기록 사본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의인은 상표 출원인에 이의신청통지서류를 송부할 의무가 없다.
    • 이의신청 후, 이의인은 보충자료를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이의인의 경우 이의신청 답변서를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상표 규칙에서는 보충자료 제출기간의 경우 1회 1개월 연장 가능하였으나 개정 상표 규칙에서 해당 규칙이 폐지되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이의인이 보충자료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피이의인이 보충자료 제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취하/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개정 상표 규칙은 출원인/이의인이 해당 출원/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 진출서(Affidavit)를 증거자료(Exhibits)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 기존의 상표 규칙에 따른 구술 심리 요청 양식(TM-7) 제공은 금번 개정 상표 규칙에서 폐지되었다. 참고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휴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심리일로부터 3일 이전에 휴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리 휴정 요청은 쌍방 측에서 각 2회에 한해 요청 가능하며 휴정기간은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6. 취하/포기 간주 이의신청 관련 비용 부과 제도 도입(Awards)
    • 이의인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피이의인에 합리적인 통지(reasonable notice)를 하였으나 피이의인이 이의신청에 대응하지 않거나 혹은 이의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피이의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의신청은 취하/포기 간주되며 INR10,000(약 20만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7. 수정 신청(Rectifications)
    • 수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정 신청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경우, 수정 신청인은 수정을 위해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 수정 절차의 경우, 해당 상표권자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권자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서면 합의한 경우, 그에 맞게 등록이 소멸하게 된다.
       
  8. 저명상표(Well-Known Mark)
    • 상표권자는 본인의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주장하며 해당 공식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저명상표 리스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기타(Miscellaneous)
    • 출원인/이의인에 의한 인가의 취소 또는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의신청 취하의 경우, 인도 내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의인은 2개월 안에 인도 주소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출원/이의신청은 취하/포기 간주된다.

 


http://www.ipindia.nic.in/writereaddata/Portal/News/312_1_TRADE_MARKS_RULES_2017__English.pdf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ccf9218-d89f-4e0f-a6b6-2f56eeb77559
ibid.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0a9f823-d1ee-4c33-89e3-5be1a94287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