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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판단시 분리관찰 없이 요부의 대비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
변리사 유정민

1. 사건배경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특허심판원 2015. 5. 19. 심결 2014당1671 심결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쟁점]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요건인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 상표 간 공통되는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출처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요부만으로 분리관찰이 되지 않더라도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짧은 음절의 조어표장에 해당하므로, “자생”만으로 분리관찰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사판단시 대비대상이 되는 부분은 “자생초” 전체이며, 이는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의 요부인 “자생”과 외관·호칭·관념이 상이한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의 유사를 요건으로 하는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무효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요부관찰 방법
상표의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 간의 유사여부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의 구성 및 사용실적을 고려할 때, “자생”은 “한방의료업”에 대해 높은 식별력을 획득한 요부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포함된 “초”는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약한 부분에 해당하며, “자생초”로부터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의 요부가 모두 “자생”인 이상, “자생초”로부터 “자생”이 분리관찰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양 표장은 “자생”을 기준으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상호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4. 본 판결의 의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인 요부관찰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상표 유사판단은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부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금번 대법원 판례는 과거 판례의 입장을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와 관련시켜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수요자가 요부만으로 상표를 분리관찰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체 상표의 식별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부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호칭·관념 등이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출처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요부관찰은 분리관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