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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침해 판정 지침서 2017 - GUI 디자인에 대한 신설 규정
중국변리사 강혜련


특허민사 사건의 심판 수준을 높이고, 심판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심판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법조와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중국 전리침해 판정 지침서>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 4월 20일자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정식으로 새로 개정한 <중국 전리침해 판정 지침서>를 발행했다. 2017년 4월 1일자로 새로 개정한 <중국특허심사지침서>에서 GUI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므로, 아래에서 주로 GUI 디자인에 관한 침해판정규정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73조: GUI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 요점을 결합하여, 물품디자인의 도(view)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동적 GUI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간단한 설명의 동적 변화 과정에 대한 기술을 결합하여, 동적 변화 과정을 확정할 수 있는 물품디자인의 전체 도에 따라 확정한다.
77조: 디자인 침해 판정을 할 때, 우선 침해로 주장된 물품과 디자인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 물품에 속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GUI 디자인물품을 확정할 때, 해당 GUI가 사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86조: 정적 GUI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품의 GUI 부분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해당 부분과 물품의 나머지 부분의 관계, 예를 들면 위치, 비율, 분포 관계를 함께 고려하며,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의 대응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침해로 주장된 물품의 GUI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한 물품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이 정적 GUI 디자인을 완전히 포함할 때,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87조: 동적 GUI 디자인에 대해서는,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과 동적 GUI 디자인의 각각의 도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GUI 부분과 물품의 나머지 부분의 위치, 비율, 분포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에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도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등록 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동적 GUI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을 사용하였고, 만약 해당 부분적인 동적 GUI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이 GUI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에 속하면,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와 동적 GUI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고 또한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조: 입체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통상 형상이 전체적 시각효과에 대해 더 영향을 주며, 동일 또는 유사를 판단할 때, 형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형상이 관용 디자인에 속한다면, 모양, 색채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 영향을 준다.
비(非)GUI의 디자인특징이 관용 디자인일 때, GUI는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 현저한 영향을 준다.
관용 디자인이란 종래 디자인에서 일반소비자가 잘 알고 있으며, 물품의 명칭만으로 곧 상응하는 디자인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리킨다. 디자인물품 분야에서, 서로 독립된 각 물품 메이커가 모두 채용하는 디자인특징은 일반적으로 관용 디자인에 속한다. 관용 디자인은 디자인전리의전체적 시각효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관용 디자인의 조합이 독특한 시각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조: 상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것의 각종 변화상태도는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과 변화상태도에 도시된 각각의 사용 상태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에 사용 상태의 디자인이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과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침해로 주장된 디자인은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참고도는 통상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용도, 사용 방법 또는 사용 장소 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상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GUI 디자인은 2014년 5월 1일부터 디자인으로 인정한 이래, 출원량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침해판정은 여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과 삼성의 GUI 디자인 침해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GUI 디자인의 침해판정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절박해지고 있어, 관련 판정지침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새로 개정한 <중국 전리침해 판정 지침서>를 통해 중국에서의 GUI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참조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0737.shtml
http://blog.sina.com.cn/s/blog_d83bd9940102xzq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