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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청의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규정 정리 (23.01.18)
중국변리사 허려화

2021년 6월 1일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중국전리법 제42조제2항의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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