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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22.12.29부터 소기업·초소기업 관납료 인하 (23.01.10)
유미특허법인

미국특허청이 2022년 12월 29일부터 소기업(small entity)과 초소기업(micro entity)의 관납료를 인하했다. 미국특허청은 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60%(종전 50%)로 조정하고, 초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80%(종전 75%)로 조정했다. 따라서 소기업과 초소기업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각각 일반 관납료의 40% 및 20%만 관납료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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