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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으로 본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 (23.01.04)
변리사 강정인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의 개념이다. 따라서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 시점과 시, 분, 초를 다투는 시점에 해당 발명의 공지가 있었다면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특허료 납부시 특허권의 설정등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여부이다. 설정등록시가 바로 공지시점이 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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