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공지된 내용으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미국특허법 102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사유와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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