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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의 포괄적 사유 (22.10.12)
변리사 김인한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공지된 내용으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미국특허법 102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사유와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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