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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시 번역문 추후 제출 可 주요국 정리 (22.09.14)
유미특허법인

A社는 「암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PCT 출원 후 국내단계진입기한이 다가오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 해외출원국 선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던 중에 정부의 출원비용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아 해외출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출원하려는 국가에서 정한 국내단계진입기한까지는 불과 3일만 남아 번역문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A社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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