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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변리사 김나리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조세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의 절반 정도의 인건비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덕분에 생산 확대 지역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상 주요 내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시 구제 방안을 알아 본다.

  1. 특허청
    베트남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가입국이다.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전담기구는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으로 하노이에 소재하고 있다.

  2. 출원 서류
    베트남에 출원 시에는 출원인(발명자) 이름, 주소 및 국적을 기재하고, 베트남어로 작성된 명세서(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일 경우 선출원의 출원 국가, 출원 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과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2004.5.4 일자로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PCT 국내단계진입 시에도 영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 받을 수 없는 대상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과학적 이론; 수학식; 인간의 정신 활동(게임, 비지니스)에 대한 계획 혹은 규칙; 컴퓨터 프로프램 자체; 단순한 정보의 제시; 미적 창조물; 변종의 동식물; 미생물학적인 공정 외에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는 동식물을 생성하기 위한 공정; 인간 혹은 동물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특허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Grace Period
    자신의 발명을 공개 또는 판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출원한 경우 자신의 공지에 의해 특허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5. 출원 절차
    가. 방식심사
    특허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를 통해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나. 실질심사
    1. 심사청구: 특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NOIP)의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청구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2. 심사기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 베트남 특허청(NOIP)은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거절이유통지서 또는 허여통지서)를 통지한다.
    3.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 받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에서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거절이유통지 대응: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불비 또는 특허 요건 결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해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출원인은 상기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베트남 특허청의 마감일은 1회에 한하여 2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5. 변경출원: 심사 결과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다. 공개
    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된다. 조기 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된다.

    라. 이의 신청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특허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특허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베트남 특허청(NOIP)은 방식심사를 하여 제시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접수 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2개월의 기간을 주게 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6.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평균 기간
    만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약 24~36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7. 등록/소멸
    베트남에서도 출원 발명이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고, 소멸된 특허는 회복시킬 수 없다.

  8. 지식재산권 침해 시 구제 방안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침해 상황에 따라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행정구제는 베트남 특허청(NOIP) 또는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로부터 침해 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취득한 후 침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 혹은 시정 요구서를 송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다른 구제 방안보다 신속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민사소송은 법원 혹은 중재법원에 침해 행위의 중단 명령,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형사처벌은 모든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침해자가 베트남 1000만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베트남 10,000동 = USD 0.45)
    4. 수출입통제는 특정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특정 상품의 통관을 임시 정지하고 조사함으로써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대상 상품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하거나 가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최소 베트남 2000만동을 공탁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권리증빙자료, 세관의 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통제 대상 상품의 명세서, 침해 예상자 정보, 그 밖에 제출 가능한 기타 정보(입수한 사진, 침해 예상자의 사업 계획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그 외 베트남에서는 약학 데이터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행 수입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