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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소믈리에」 상표 무효의 시사점 (22.05.10)
변리사 김원삼

상표법에서는 실제 사용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식별력을 부정하여 상표 등록을 불허한다. 특히, 상표가 이미 등록된 후에도 상표가 일반 사회에서 보통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그 표장으로부터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성질을 직감하게 되면 후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젓갈 소믈리에」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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