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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의 분리출원제도 비교 (22.05.02)
변리사 이용규. 전상현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리출원이 가능하다.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은 구분하여 별도로 출원하도록 한 제도로서, 빠르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 결정이 하반기부터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때부터 실제로 분리출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즉 IP5에서의 이와 유사한 제도의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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