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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정리(2022. 4. 20. 시행)
변리사 이경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늘어나지만, 산업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결과물 중 일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를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하였다(2022. 4. 20. 시행).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타인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신설 (제2조 제1호 카목 신설)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개정법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상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데이터에 대해서 ‘무권한자의 취득, 사용, 공개’, ‘부정한 목적의 제공, 사용, 공개’, ‘악의의 취득, 사용, 공개’,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신설된 카목 중 4)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2.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신설 (제2조 제1호 타목 신설)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 제2항・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 제1호 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목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하여 그 유명인 등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거나 소비자가 이를 유명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받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공포(2021. 12. 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여러가지 부정경쟁행위 대상 중 특히 새로이 신설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우선 적용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데이터 및 유명인의 식별표지 등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여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보충적 일반조항에 의하지 않고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