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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IP5) 바이오발명 유형별 특허허용여부 정리 (22.02.03)
변리사 송재성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향후 미래를 좌우할 산업으로도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에 부여되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공공성을 고려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발명이 아닌 발견의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 발명의 특허 허용 범위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다만, 바이오 발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특허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다양한 바이오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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