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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거절결정(상)】
변리사 황나연

 

1. 사건의 개요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1614 판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
지정
서비스업
심판경과
주식회사
○○○○
41-2013-0005929/
2013-02-18
제35류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13-10-04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14-01-06 의견서 제출
14-04-07 거절결정서 발송
14-06-09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15-02-03 기각심결
15-03-05 심결취소소송 제기
15-09-18 인용판결
15-10-12 상고제기
16-01-14 기각판결



2. 원심판결

(1) 특허심판원(2014원3479)

“알바천국”에서 “알바”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이며, “천국”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대상 또는 내용과 결합하여 서비스 제공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음. 청구인은 “알바천국”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문(2011카합2834)에서 “알바천국”이 청구인의 영업표지로 국내 널리 인식되었음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판단 내용에 불과한 점 ii)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자료에서 주로 사용된 실제 표장은 “”인 점 iii) 동일 분야의 제3자 등록상표인 “”이 경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알바천국” 자체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 거절결정은 타당함.

(2) 특허법원(2015허1614)

‘알바’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으로서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은 ‘하느님이나 신불(神佛)이 있다는 이상 세계’,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또는 그런 상황’ 등을 의미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대상 또는 내용과 결합해 ‘좋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파생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그렇다면 ‘알바’와 ‘천국’이 결합한 ‘알바천국’은 일반 수요자에게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등과 관련해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 세계와 같이 편하여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곳’ 정도의 의미를 연상시킬 뿐, ‘부업을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음.

따라서 ‘알바천국’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과 관련해 그 품질·효능·용도·사용방법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2000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 전문 인터넷사이트 ‘www.alba.co.kr’을 개설해 취업정보제공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천국’ 등의 표장을 사용했고, 2008년 10월터 ‘알바천국’ 표장을 사용해 온 점, 위와 같은 사업을 주력으로 올린 매출액이 2007년 51억원, 2008년 60억원, 2009년 87억원, 2010년 137억원, 2011년 182억원, 2012년 209억원, 2013년 229억원, 2014년 252억원이고, 지출한 광고 선전비가 2007년 24억원, 2008년 24억원, 2009년 30억원, 2010년 71억원, 2011년 121억원, 2012년 106억원, 2013년 92억원, 2014년 84억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예인 천둥, 조권, 박준규, 김우빈을 광고모델로 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등을 활발하게 펼쳤고, 그에 따라 ‘알바천국’ 표장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취업정보제공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2007년 내지 2008년경에는 상당한 인지도를 취득하고,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널리 인식됐으리라고 보임.

따라서 ‘알바천국’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함.

3. 대법원 판결(2016후1911)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理想世界)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바천국”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4. 본 판결의 의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2000년부터 구인구직 서비스에 대해 사용된 “알바천국”의 식별력을 인정함으로써 3년 간 등록가능성에 대해 다퉈온 출원인의 손을 들어 줌. 특허법원은 “알바천국”의 문자 자체의 식별력을 인정하면서 출원 당시 관련 업계에서 “알바천국”이란 명칭이 다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피고(출원인)의 “알바천국” 표장의 높은 인지도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알바천국”을 피고(출원인)에게 독점 시키지 못할 공익적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함.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단순히 암시,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표장의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질 표시 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유지한 판결이나, 유사하게 “천국”을 포함하는 “김밥천국” 상표가 43류 요식업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거절된 것과 대조되는 내용임.